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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 ‘간호인력 처우개선 국가 지원’ 명시

간호법, 여당 단체 퇴장 속 179표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지역사회’ 문구 유지,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 그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0표, 기권은 2표가 나왔다.간호인력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국가가 ‘처우개선 지원’하도록 해제정 취지를 보면 간호법은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는 문제의식 속 출발했다.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다.제정된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는 조항으로 시작한다. 제정 과정에서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포함할지 여부는 논란이었다. 의협 등은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밖으로 넓히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며 반대해왔다.반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간호법 제10조(간호사의 업무)가 기존 의료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돼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간호인력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제정된 간호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제12조)도 간호사를 보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담은 점도 주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제21조)”는 조항이 대표적이다.또한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다(제24조)”는 조항도 있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노력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이직 방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국힘 의원 단체 퇴장 속 표결민주, “같이 찬성해놓고 왜 퇴장하나”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직회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단체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예지·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고, 민주당의 이원욱·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쪽 손바닥만으로 박수를 칠 수 없듯 야당 의원 여러분께 협치를 부탁한다. 법사위 패싱은 입법 독주, 불통 정치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단순히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인은 철저히 둘로 나뉘었고, 보건복지부도 이런 상황에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절차를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부터 대화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발언했다.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토론하자고 하면서 다 나가버리면 무슨 대화고 협치냐”라며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다. 공청회와 4차례 법안 소위를 거쳐 의사협회와 간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 때는 다 같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놓고 왜 퇴장하냐”고 물었다.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호명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간호법은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 조항을) 의료법 제2조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위기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이라며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국민의 생명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간호법 제정 환영한 보건의료노동자들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출발점 기대 대한간호사협회 등과 최연숙 의원, 이수진(비)·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자 환영하며 국회 본청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도 28일 “간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법을 통해 간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지역사회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확대돼 현장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이루어진 만큼, 국가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역할과 임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간호법과 더불어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간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정비,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에 관한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25일 정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5명으로 줄인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대제 개선, 임상간호교수제도, 신규 간호사 교육의 체계적 정립 등도 함께 제시했다”며 “간호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7일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은 28일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사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노련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간호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30일 종료를 앞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Date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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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거부할 시 더 큰 투쟁 직면"의료노련 "직역 갈등 휘둘리지 말고 간호법 지켜내야"경실련 "면허취소법 통과로 의사 특혜 폐지 환영"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특히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재가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돌이켜 보면 간호법 발의 시 30여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당정은 돌연 이 법을 ‘간호사 특혜법’으로 둔갑시켰고 직종 간 갈등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지는 못할지언정 정치논리로 대통령 거부권마저 언급하는 행태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의협 편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종 간 갈등을 조정하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직역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사 수 증원에 나서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도 자중해야 한다. ‘간호사 단독 개원’, ‘의료체계 붕괴’ 등 과장된 선동을 중단하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국민이 길거리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위기 속에서 의사 증원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할 일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나서는 것이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의 일을 타 직역에게 전가해 불법의료가 횡행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범위가 침해된다고 운운하기 전에 의사 업무를 타 직종에 떠넘기는 불법부터 멈춰라”고 말했다.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의료노련은 “의협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며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사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며 건강권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환자, 노인,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라며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간호법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 "면허취소법 통과 환영…'철옹성' 의료기득권 바로 잡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로 의사 특혜가 폐지됐다며 반겼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며 “특혜를 유지하려던 의료 기득권을 극복하고 입법을 완수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경실련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다른 전문직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법을 도입하는 것조차 지난한 시간이 흘렀다. 의료계 반대로 논의가 수차례 지연됐고, 막판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극소수 범죄자를 퇴출하면 의료계가 붕괴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제 특권을 당연시하는 직역 이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실련은 “극소수 자격미달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한 신뢰 회복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철옹성 같던 의료기득권 특혜를 바로잡은 국회의 책임 입법을 다시 환영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Date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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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간호사들 "간호법, 환자 안전과 간호 질 향상 위해 필요"

[라포르시안]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2일 국회 앞에서 2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개최하고,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 등의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수요 한마당’에는 현장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50여 직종이 모여 있는 만큼, 간호법은 찬성은 간호 인력 외 보건의료 50여 직종이 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고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진행한 민·정·당 간담회에서 제안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지적했다.신 위원장은 “당연히 제정돼야 할 간호법이 왜 직역 간 갈등으로 심화되고,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안타깝다”라며 “여야가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장 간호사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다.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허인섭 간호사(32년차)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간호사는 환자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줄지 않는 담당 환자 수는 간호사를 지치게 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제주도에서 올라온 정지은 간호사(14년차)는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건 간호사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이,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했다.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선동 간호사(4년차)는 “광범위한 간호라는 행위를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사 업무의 분계선을 정확하게 지정,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경력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및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수요 한마당에는 ‘간호법이 필요해!’를 작사 작곡한 경북보건대 간호학부 이상순 교수와 노래를 한 인디 가수 유하나 씨가 공연을 통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참가자들은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민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Date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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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보건의료 노동조합, "간호법 제정돼야" 한 목소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간호법을 지지하며 제정 촉구에 나섰다.대한간호협회의 주최로 12일 오후 12시 국회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간호법 지지와 함께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현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직역 중심으로, 의사독점주의로 돼 있어서 변화되는 의료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간호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 위원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 등 우리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이나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양성과 배치에 대해 시급하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양대노총 두 의료노조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간호법이 왜 직역 간 갈등으로 심화되고 또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사 여러분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으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한편, 간호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13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표결이 예정된 상태다.김민주 기자 ccmjk52@womennews.co.kr 

Date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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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료계 안팎 긴장 고조[Daum 경향신문]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료계 안팎 긴장 고조김태훈 기자 입력 2023. 3. 23. 18:58수정 2023. 3. 23. 19:193일 연합뉴스 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의료계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단체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와 역할만 규정하는 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 내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합의가 무산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릴 표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표결 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12개 단체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te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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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이정식 장관 공수처에 고발

양대 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노조가 비치·보관하는 회계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노동부 행정행위가 법률 근거도 없이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양대 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노동 관계법을 파괴하고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노동부는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천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86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또 부과할 계획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명부·규약·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특히 회계 장부 속지를 제출하라고 한 점은 법원 판례로 조합원에게도 인정하지 않는 등사청구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양대 노총은 이 부분을 “노조법이 허용하지 않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노동부는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노조법 27조를 근거로 대고 있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7조를 적용하더라도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조 내부에서 요청 등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27조를 적용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대 노총은 “내부 요청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사전적으로 행정개입을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발인(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27조를 위헌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장관은 친정인 한국노총으로부터도 고발당하는 장관으로 남게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7일 창립 77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는커녕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에 한국노총도 동참하라는 이 장관의 인사말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굳어졌다”며 “노동계 출신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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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고용장관 고발 “회계 관련 과태료는 직권남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따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그러나 지난 13일 기준 86곳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정부 요구에 맞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해당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 참가자가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양대노총은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제출 요구 자료가 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위한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74763&code=61121811&cp=nv

Date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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