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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주휴일 미출근자는 제외한다는 판례의 해석방법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1. 사건의 배경피고인은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년6월부터 2018년9월 사이에 통상근로자 3명과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2. 원심(제1심)의 판단 요지원심은 임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같은 취지인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원용했으므로, 아래의 사실관계 및 판단 법리도 1심 판결을 인용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통상근로자 3명과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고 이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7조의2는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연인원은 통상근로자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정한다. 위 규정이 말하는 연인원은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 잠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며, 주휴일인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5명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 대상 판결의 요지대상판결은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인원에는 주휴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1항에 의해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1조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7조의2 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수’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②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③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상시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4. 평가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1항 및 3항에 따라 국민의 근로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근로기준법 1조).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11조).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인간다운 노동의 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 헌법은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간다운 노동의 기준이 달라질 것을 예정한 바 없다. 이러한 차등은 오히려 평등권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11조 ‘상시근로자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가급적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에 가깝다.대상판결은 주휴일 등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인원은 고용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연인원’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사건 사례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일반론으로 적용하려면 다음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첫째, 대상판결은 다른 휴일, 휴가, 휴직이 아닌,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해만 미출근자를 연인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주휴일만이 아닌 다른 휴일,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노동자까지 모두 연인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게 되면, 예컨대 산재나 돌봄, 병가, 경영상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기에 근로기준법 시행령대로 1개월을 기준으로 이 인원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평상시와 달리 그 1개월간은 5명 미만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보통 때의 통상적 사용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론이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 특정 시기에 1~2명의 노동자에게 휴직, 휴가 지시를 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으로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인 점을 명시하면서 ‘주휴일’에 미출근한 인원을 연인원에서 제외했다. 이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다른 휴가, 휴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주휴일’만 적용하는 법리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생각된다.둘째, 대상판결은 휴무일이나 휴일의 가동일수 산입방법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상사건의 사례는 음식점이어서 주 7일을 가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분모인 가동일수에도 주휴일을 포함한 월의 전체 일수(30~31일)가 반영됐다. 그런데 만약 다수 사업장이 그렇듯 토요일(휴무일 또는 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의 근무형태가 평일과 달리 정상가동하지는 않고 당직 근무자 1~2명만 출근하는 방식이라면 토·일요일을 분모인 ‘가동일수’에는 산입하면서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분자인 연인원에서 제외한다면 보통 때의 사용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5명 미만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시행령 7조의2 2항1호)고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일률적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통상근로자 4명과 단시간근로자 2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월~수는 상시 6명, 목~금은 상시 4명이면서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당직근무를 1명씩 서는 사업장이라면 사회통념상 상태적 인원은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 규정과 주휴일 미출근자를 연인원에서 제외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토,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사업장을 비롯해, 설령 근무자가 일부 출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가동일’로 보기 어려운 날은 그날이 주휴일이든 휴무일이든 ‘가동일수’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 점이 쟁점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보통 때의 통상적 사용상태를 반영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같이 해석돼야 한다.셋째,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형사사건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해당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됐음이 고려돼야 한다. 즉,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상시근로자수가 해석돼야 할 것이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18)

Date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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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설치한 CCTV 노동자가 가렸다면 대법원 “정당행위”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카메라 51대 설치에 노조간부 검정 비닐봉지 씌워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회사가 공장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노동자들이 가렸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CCTV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가렸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공장 안팎 작업현장과 출퇴근 촬영1·2심 업무방해 인정, 벌금 70만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심리만 5년5개월이 걸렸다.사건은 타타대우가 자재 도난과 화재를 이유로 2015년 8월께 공장 안팎에 CCTV 51대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지회는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으나 두 달여 만에 설치가 완료됐다. 32대는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에, 나머지 19대는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됐다.특히 CCTV 16대는 작업 현장을 비췄고, 출입구에 설치된 3대도 직원 출퇴근 장면을 촬영했다. 노사가 3~4회에 걸쳐 CCTV 운영방안에 대해 조율했으나 합의되지 않자 사측은 같은해 11월26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그런데도 회사가 시험가동을 강행하자 지회는 직원 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문을 보내고 12월 재차 카메라를 비닐봉지로 가렸다. 하지만 CCTV가 본격 가동되자 A씨 등은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2대에 다시 비닐봉지를 씌웠다.지회는 △설치 목적 외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일부 카메라의 장소 변경 △작업 현장 찍는 16대는 야간에만 작동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16대의 주간 작동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간부들은 다시 행동에 나섰다.1·2심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회사가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CCTV 설치 목적에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시 등이 포함돼 정당하다는 취지다. 카메라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도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노조 행위, 기본권 침해 방어 목적”“감시 설비 해당, 노동자 참여했어야”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CCTV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자 다수의 작업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CCTV가 근로자참여법 규정상 ‘근로자 감시 설비’로 볼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A씨 등 행위가 수단과 목적·방법에 있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일 뿐, 시설물 보호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메라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와 협의를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회사 책임도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직원 대부분의 반대에도 CCTV 정식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사후에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부분도 정당행위의 근거가 됐다. A씨 등을 변호한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률에 사업장 내 CCTV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대법원이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엄격히 해석해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57) 

Date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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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 합의 무관,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

 사용자가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취지가 형사책임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이다.세탁업소 대표, 직원 4명 퇴직금 체불1·2심 “합의 미이행까지 처벌은 과도”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세탁업소 대표 A씨의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동구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직원 4명의 퇴직금 약 4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퇴직급여법 9조1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의 쟁점은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다. 퇴직급여법 9조1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5년간 일한 B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퇴직급여법 9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사후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묻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지급기일 연장 합의’ 중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합의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사용자를 처벌한다면 장기간이 흘러 퇴직금을 받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해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 범죄 성립시기나 공소시효 기산점이 불명확해진다고도 봤다. 2심 역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면 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를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연장 합의 조항, 형사책임 배제 아냐”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9조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며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조속히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A씨의 경우 직원 B씨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법 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30)

Date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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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력근로제, 2주 내라도 취업 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천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으로써 일정 기간 중 주 평균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유연 근무제의 일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 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요구됩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 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 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 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 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133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Date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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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에 첫끼” 극한직업 간호사···“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줄여야”

“직원식당에서 식사하면 한 끼 2750원을 월급에서 제하는데, 한 달 월급에 식대가 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후배간호사가 저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7년차 간호사인 이은영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은 11일 “간호사들에게 굶는 건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부장이 일하는 병원은 1인당 12명의 환자가 배정되는 ‘간호1등급’ 병원이다. 그런데도 개원 이후 50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간호사는 단 1명이다.오는 12일 제52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의료노련,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는 선진국이 약 5명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상급종합병원은 약 16.3명, 중소병원은 약 43.6명에 이른다.현장에선 이런 인력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영희 너싱홈협회 회장은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 비율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간호사 한 명이 10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도 열흘이 모자란다”며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걸어야 하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근로계약서상 데이(Day) 근무는 아침 6시부터인데 새벽 4시 반까지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원래 오후 2시인데 6시 넘어서야 퇴근한다”며 “새벽 4시에 나간 애가 저녁 8시쯤 오면 밥을 고봉으로 덩치 큰 남자만큼 먹는다. 그날 첫끼를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공유한 보건의료노조의 ‘2023 대한민국 간호사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직 응답자의 74.1%가 이직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5.7%는 근속 총 기간이 1년차 이하~5년차인 저숙련 간호사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김옥란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또다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인력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왔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 또한 증가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 등 양대노총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력 수준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더불어 현 3교대 근무 등 교대제를 개선하고 단계적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간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으로 통일해 적정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지켜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v.daum.net/v/20230511150913019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Date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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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 날] “간호사 1명당 환자수 5명으로 줄여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은영씨는 27년 전 입사 당시 58병상 규모의 소화기내과병동에 배치됐다.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는 보통 17~18명이었고 많을 때는 20명까지 본 적도 있다. 현재 이씨가 일하는 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이 배정된다. 담당 환자수는 줄었지만 이씨의 노동강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환자의 요구가 과거에 비해 많아진 데다 각종 문서작업 같은 부가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둔 11일 열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씨는 “환자 20명을 볼 때나 12명을 볼 때나 간호사들은 계속 바쁘다”며 “업무가 많다보니 매일 한계에 부딪치는 생활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줄이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대한간호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간호사 22.1% 일주일에 4회 이상 “밥도 못 먹어”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노조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합원 4만8천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직 응답자 가운데 74.1%가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가 50%,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가 24.1%였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노동강도’가 43.2%로 가장 많았고, ‘낮은 임금’이 29.4%로 뒤를 이었다.응답자 대부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직장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인력수준’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고, ‘임금수준’(66.8%)과 ‘업무량·노동강도’(64.3%)가 뒤를 이었다. 상당수는 직무 소진(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다. 육체적(78.1%)·정신적(71.3%)으로 지쳐 있다는 응답이 상당했다.업무에 허덕이다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빈번했다. 최근 5년간 주평균 식사를 거르는 횟수를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22.1%)이 ‘4회 이상’끼니를 챙기지 못했다. “거르지 않는다”는 응답은 35.1%에 그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간호사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단백질 음료나 계란을 가방에 넣어주는데 그것도 못 먹고 오는 날이 많다”며 “데이근무(오전 6시~오후 2시)일 때도 새벽 4시쯤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는 저녁 8시쯤인데 그제야 첫끼를 먹는다”고 전했다.복지부, 법제화는 ‘글쎄’ 처벌 강화는 ‘필요’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 모두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5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수는 선진국이 약 5명 수준인데 한국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16.3명, 중소병원의 경우 약 43.6명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2022’를 보더라도 한국 간호사는 인구 1천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8명)에 비해 3.6명이 차이가 난다. 독일의 경우 12.1명, 일본은 9.9명이다.정부도 간호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로드맵은 빠졌지만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토론회에 참석한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기존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맞추기는 어렵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과 낮은 인력기준을 둔 의료기관에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상 통제와 기존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 과장은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에는 난색을 표했다. 임 과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수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료기관이 고의로 심각하게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하라”한편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를 촉구했다.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도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대책도 미흡하기 때문에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법제화한 간호인력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 동의를 받아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입법 청원 취지가 이미 간호법 제정안에 반영돼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청원심사소위로 옮겨진 상태다.의료연대본부는 30일 보건의료인력 충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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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 대법원 “종전 판례 개념은 근로기준법 취지 반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집단적 동의’ 요건이 도입된 1989년 이후 약 34년간 이어졌던 기존 판례가 뒤집혔다. 종전 판례 태도인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관계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집단적 동의’ 받지 못한 경우사회통념상 합리성 유효 여부 쟁점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 간부급 직원 A씨 등 2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여 만의 결론이다.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되자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새 취업규칙은 연·월차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제정하며 전체 노동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대차는 당시 간부사원 89% 동의만 받고는 취업규칙을 시행했다.A씨 등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무효라며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로서 2004년부터 받지 못한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했다.소송 쟁점은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근로기준법(94조1항)은 이른바 ‘집단적 동의권’을 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태도였다.대법원 “집단적 동의권, 중요한 절차적 권리”1심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아니라) 직접 청구(소송)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적용과 관련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32조3항에 근거하고 근로기준법 4조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고 설명했다.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근로조건의 조정은 근로자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문에 집단적 동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든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판례 변경, 근로조건 변경 절차 ‘엄격’ 전망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근로조건 변경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종전 판례로 인해 폐단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추진했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전제로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연결돼 파장이 일었다. 최근까지도 하급심은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장기간 논란이 됐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폐기된 것은 근로기준법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등 근로조건 변경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노동자들이 집단 반대하는 취업규칙의 합리성을 인정한 것은 사용자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판결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엄격성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주관적 개념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로 대항력이 약한 개별 노동자를 움직여 노조를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총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노동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법리로 자리 잡아 왔는데도 대법원이 경직된 판결을 내려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냈다.‘집단적 동의권 남용’ 새 법리, 불씨 남아불씨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취업규칙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는데도 노동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을 대리한 이환권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노조 동의가 아예 없었는데도 동의권 남용이라고 해석한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이 명문 규정에도 없는 하나의 명문 규정을 만들어 낸 셈”이라고 지적했다.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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